의료기사에 검사 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추진
상태바
의료기사에 검사 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04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또는 거짓 작성시 제재 근거 마련
김상희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사진)은 5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해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도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사는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이하 ‘기록부’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의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또한, 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그 원본을 모두 포함한 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고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할 수 없도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징역,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