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사실상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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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사실상 개점휴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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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실행계획, 실태조사 등 여전히 안개 속
모성정원제 도입 포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공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6월 2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주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의사 인력, 이마저도 특정 지역과 특정 과목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필수 의료전공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공공책임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성정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성정원제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병원 간호업종 등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을 상시 정규직 정원으로 배치 운영하는 제도이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중에서는 50% 이상이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또는 인력 부족’을 들기도 했다.

앞서 정찬승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회장은 보훈병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최초 실시한 모성정원제에 대해 소개했다.

보훈병원에서는 2019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모성정원제를 도입을 확정해 2020년 7월 말 기준 231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100%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간호직의 육아휴직이 18% 증가했다.

이민우 한국노총 의료노련 전문위원은 “보건의료 종사자의 대부분인 여성의 ‘모성보호 지원’을 위해 모성보호를 위한 법 규정 신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의 제한, 임산부 보호, 태아검진 시간 및 육아 시간 허용 등으로 모성이 존중되고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휴가를 위한 상시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모성정원제가 필요”고 힘을 보탰다.

장재규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겸임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모성정원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사업장인 보건의료업종에서의 모성보호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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