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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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비례)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인력 확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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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호업무 재정비 주장…핵심은 업무영역과 위상 정립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맞아 의견 밝혀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사에 배포한 브리핑 형태의 보도자료에서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가 아닌, 천사의 마음을 가진 의료노동자로 대한민국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을 이제 우리가 간호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법정 정원 충족과 모성정원제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 전문간호사제 위상 재정립과 PA 간호사 문제 해결, 간호법 제정 등이 간호사를 간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과제로 꼽았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9년 간호사 이직률은 15.4%로 이 가운데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은 21.8%에 이르는 등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 하락을 의미한다며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조건이 간호사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이 의원은 “간호사들은 법정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며 “급박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마치 전쟁터에서처럼 수직적 문화가 더욱 강하게 자리잡아 ‘태움’이라는 전근대적인 폐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출산 순번제, 육아에 필요한 휴가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자리잡고 있고 의료법상으로 불법인 PA(physsician Assistant) 간호사라는 제도가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등 업무영역 역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9년 조사 결과 전국 병원에서 PA 간호사로 4,13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조사에서는 1만명 정도의 간호사가 PA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2000년에 전문간호사제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그 업무영역조차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핵심에는 간호인력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인력은 2017년 기준 6.9명으로 OECD 평균인 9.0명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독일 12.9명, 일본 11.3명, 캐나다 1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법정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더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 규모 이상에서 간호사의 모성권 즉,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정원을 상시배치하는 ‘모성정원제’를 도입하고 간호사들이 출산, 육아, 학습, 일생활 균형 등을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를) 병원 사용주의 관점이 아니라 의료노동자의 관점에서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한 제도 정비,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태움’이라는 폐습의 근절 또한 바로 이러한 근무환경의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도 언급했다. 환자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좋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핵심 또한 간호인력의 확충이라면서 동시에 현재 제도 외 영역으로 남아 있는 간병인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간호업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그 핵심은 바로 간호업무의 영역과 간호사의 위상에 대한 정립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PA 간호사 제도라는 현실적인 상황과, 협업진료, 팀기반 진료가 체계화된 선진 의료업무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진료와 처방, 간호 업무의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PA 간호사 문제의 해결을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료법으로는 현재의 간호업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늘 있어왔고 그런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간호법이 담아야 하는 것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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