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그레이존 해당해도 병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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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그레이존 해당해도 병원비 지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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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 반응시 신속 지원
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5월 1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5월 1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속심사 허가 의약품 투여로 이상 증상 또는 질병 발생 시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5월 10일 백신접종 이상 반응시 신속한 지원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은 현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이른바 ‘의학적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원부터 먼저 해 드리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관한 문제는,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실패해서는 결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그저 믿어달라, 동참해달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 국가를 믿고 접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백신접종은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로 감염병에 대한 면역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형성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 과정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고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출구전략을 좀 더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신현영 의원을 포함해 총 3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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