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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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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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세계보건기구)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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