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수가 결론 못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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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수가 결론 못 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4.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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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반발로 재논의키로 결정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 및 활용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규정 제정

파견 의료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키로 했던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 적용이 가입자들의 반발로 의결이 연기되고 5월 초 재논의 수순을 밟게 됐다.

또 올 상반기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금) 오후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신설키로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결국 5월 초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날 건정심에 상정됐던 안을 보면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2021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추경 480억원과 건보재정 480억원으로 구성된 960억원의 재정 소진 시점까지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해 수가를 적용키로 했었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중증환자의 경우 투입인력이 더 많다는 점을 반영해 15% 가산수가를 적용, 상대가치점수 2,775.32점, 금액으로는 21만4,530원이다. 비중증환자는 상대가치점수 2,413.32점, 금액으로는 18만6,550원이다.

중증환자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시 적용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 총 140개소며, 하루 평균 재원환자는 2,859명이다.

또 올 3월 한 달간 86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투입 인력은 약 1만1천명, 이 중 소독과 배식 등 기타인력을 제외한 의료인력은 약 9천명이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해야 한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건정심 개최 이전부터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등 소속 회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편법 사용 중단’ ‘건보재정 손대지 말고 국고로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과 관련해 건정심은 3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5월 초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4월 30일자로 제정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2021년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며, 5월 중 위원 섭외·위촉 및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2024년 5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신약 등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해당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A형 혈우병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요법에 따라 약 8,400만원~1억원이 소요됐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580만원(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 보고

2020년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해 보험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단기 모니터링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가 등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병원마다 적용이 상이했던 우울척도검사, 소아용 자폐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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