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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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보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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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1법안 소위, 오는 5월 관련 공청회 개최하기로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약사법 계속심사 결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총 81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끝에 보류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렴할 수 있게 오는 5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재논의 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제1법안소위 강기윤 위원장은 “5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들로부터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의무화 등 일부 제시된 안에 대해서도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기존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도 공청회 이후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안은 △수술시 운영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 및 보존 의무화 △촬영 영상의 의료분쟁 조정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설치, 촬영의 세부기준 및 동의절차 등 세부사항의 부령 위임이 골자다.

반면 신현영 의원안은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자율 설치·운영 근거 마련이 핵심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와 차명 의료인의 동의 필요를 촬영요건으로 했다. 또 목적외 사용 금지, 사생활 침해 최소화, 정보유출 금지 등을 담았다.

앞서 지난 두 차례 법안소위 과정에서 복지부는 수술실 입구 설치 의무화와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선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이날 검토보고서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작용 및 갈등이 모두 있고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인 점을 고려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설치의무화,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자율설치 법적근거 마련 및 수술실 입구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신현영 의원이 제안한 비용지원 규정과 관련 규정 삭제를 주장했다.

기재부는 CCTV의 설치 운영 비용 등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등의 비용지원과 관련되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수술실 내 CCTV 운영의 이익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과도해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우려가 있고 고난이도 영역 발전 저해와 전문의 수급문제 등 정책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다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상세 의무기록 작성 등을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찬성 의견을 제출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계속 심사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환자들이 함량·효능·품질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현행 처방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식에서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 심평원은 처방의사에게 통보해 사후통보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간 오해와 불신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용어 변경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통보방식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동일성분이라는 것이 처방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다르게 처방할 수 있는 인정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체조제의 요건 중 하나를 제도의 명칭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을 통한 통보 역시 의사에 대한 통보가 지연돼 의도와 다르게 의학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경우 의사가 이를 늦게 인지하게 돼 의사가 대체조제에 대한 검토·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 또한 늦어지게 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협회도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제1법안소위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직역 간의 합의서를 복지부에 요구하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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