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코로나 검사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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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코로나 검사비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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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간병인들의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사진)은 지난 4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검사비용을 면제받는 방역 조치 2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및 운영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을 비롯한 돌봄근로자들은 일반 환자에 비하여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지만,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간병인들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 격차,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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