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골 결손부 재건에 삼차원 CT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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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결손부 재건에 삼차원 CT 인정
  • 윤종원
  • 승인 2006.05.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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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2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2항목 5개 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의 내용은 ▲하악골의 악성신생물로 인해 종양절제와 경부림프절청소술 등을 시행할 때 하악골 결손부 재건을 위해서는 수술 전에 3차원을 통한 입체적인 영상이 필요하므로 삼차원(3D) CT는 인정하였으며 ▲ 뇌수막의 양성 신생물 상병하에 뇌기저부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수술기록지를 참조해 볼 때 종양이 양쪽 시신경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로 인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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