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금 협의조정기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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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금 협의조정기구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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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손보사 간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의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4월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립되어 축적된 판례를 참고해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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