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적발 3,9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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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적발 3,914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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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17억원 부과돼…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62.8% 차지
이영 의원 “4차 대유행 위기 상황에 방역 당국 정확한 기준과 원칙 세워야”

코로나19 확산제 지속으로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3,914건, 이에 따른 과태료는 무려 17억 6,3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안위·사진)은 4월 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적발 건수는 경기도로 876건 적발에 과태료는 963만원이 부과됐다. 그 뒤를 이어 △서울 769건, 1억 7,428만원 △충남 440건, 2,252만원 △경남 364건, 8,720만원 △인천 336건, 1억 423만원 △부산 293건, 2억 4,014만원 △강원 227건, 1억 1,525만원 △광주 179건, 1억 9,885만원 △경북 114건, 7,698만원 △울산 89건, 8,700만원 △대구 81건, 8,400만원 △전북 67건, 8,474만원 △전남 38건, 3,620만원 △제주 17건, 1,500만원 △충북 13건, 1,525만원 △대전 7건, 672만원 △세종 4건, 540만원 순이었다(2021년 2월 15일까지 적발 건수 순).

특히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유형별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62.8%(2,45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9시 이후 영업 28.6%(1,119건), 마스크 미착용 2.9%(112건), 기타 방역수칙 위반 5.8%(226건) 등이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고발도 이어져 노래방·PC방·파티룸·당구장·홀덤펍 등 집합금지, 유흥주점 집합금지, 영업시간 미준수, 종교시설 대면 모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15일까지 총 1,123건이 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 의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2월 15일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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