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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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추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3.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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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괴롭힘 유형, 사건 처리 및 조치, 예방관리 등에 대한 설명 담겨

대한병원협회는 3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고 안내했다.

관련 교육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검색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 자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사건 처리 및 조치, 예방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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