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지도록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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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지도록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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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만일 법안 통과시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사진)은 지난 2월 25일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 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무과실을 증명하거나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피해 배상 책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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