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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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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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2단계 9인 이상 금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3월 5일(금)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youtube.com/mohwpr) 및 KTV(youtube.com/chKTV520)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공청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개별·종합토론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로 시작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행위)에 대한 관리강화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손영래 반장은 기존의 5단계인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규모를 9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 방안을 제시했다.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및 경제 전문가,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했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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