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등록자수 기준 코로나19 백신 공급
상태바
병원급 이상, 등록자수 기준 코로나19 백신 공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04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변경된 시행 지침 발표
폐쇄병동 운영 정신의료기관은 동의자 수만큼만 배송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등록된 보건의료인 수를 기준으로 백신을 공급키로 하는 등 기존과 다소 달라진 시행 지침을 3월 3일자로 발표했다.

또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의료인과 폐쇄병동을 출입하는 전체 종사자와 입원환자 중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백신을 공급하지만 폐쇄병동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등록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차 물량 배송 시 2차 물량까지 고려해 백신포장단위로 공급하고, 추후 2회차 백신공급 시 바이알 개별단위로 공급해 물량을 조절할 예정이라고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밝혔다.

배송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접종동의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의료기관으로 배송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로 배송, 보건소에 내소해 접종하거나 보건소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체 접종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대상자수가 40명 이하로 배송되는 기관은 보건소로 배송되며, 역시 보건소에 내소해 접종하거나 보건소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체 접종해야 한다.

다만,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율이 50% 이하인 경우와 위탁계약 미체결 의료기관은 배송을 보류하며, 추후 배송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