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 계류 ‘의료법’ 개정안 3월 처리 시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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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 계류 ‘의료법’ 개정안 3월 처리 시도할 듯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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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안팎의 비난에 의료인 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법 재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금고 이상의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수술실 CCTV 설치가 주요 골자인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은 아니고 오히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인과 달리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산 후 미복권자 등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재교부 영구금지 미반영 등 그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공표제도와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는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이며 특히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항으로 이번 3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3월, 국회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다는 각오로 추경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살인죄, 강간죄 등을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불사조 면허’, ‘방탄 면허’라고 불리던 의사면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여야의원 전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이어서 김 원내부대표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다”면서 “제가 만난 의료인들은 ‘차기 의협 임원들은 최대집 회장처럼 하면 안 된다’고 반발할 정도이고 방어 의료행위가 만연할까 걱정하는 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제외됐다고 설명해 주니 오해를 풀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의사의 심기만을 걱정하고,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반개혁적이며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2월 26일 의료법 개정안이 끝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법 개정안과 환자안전 3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성명서에서 “국민 여러분, 기득권층의 심기만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심기는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을 진정한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잡아 달라”면서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리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고 여야합의로 처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환자 안전3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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