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보류
상태바
국회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보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26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 여야 토론 끝에 향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윤리적·도덕성 필요 vs 과잉금지원칙·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팽팽히 맞서

국회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안을 심의한 끝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제2법안소위서 논의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해 향후 회의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두고 법사위서 처리하자는 의견과 법사위 제2법안소위로 넘겨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개정안은 의료인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현행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소한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먼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안이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행위로 인한 처벌까지 면허취소 사유로 하고 있어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공직선거에 나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게 됐을 때 이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약사나 한의사와 직무 범위를 비교해야 하지 변호사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며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행위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2소위에 보내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들이 의사의 윤리 및 책임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사와 다른 전문자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파산자는 의료면허 취소 결격사유에서 제외했고 진료나 치료 과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에 대해서도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의 김용민 의원도 “의사는 사람의 몸,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기술뿐만 아니라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래야 만이 준법정신이나 도덕성이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신뢰하는 직업군이다. 이에 걸맞는 준법정신과 책임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간 합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주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이 반영돼 여야 의원들이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견 없이 처리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 실제로 처벌을 받을 의사는 극소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복지위 소관 총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