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사면허 강화법 반발하는 의협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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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사면허 강화법 반발하는 의협 규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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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불법적 행동에 단호히 대처”
정의당 “불법 이기주의에 강한 유감 표명”
국민의힘은 특별한 논평이나 입장 없이 관망 분위기
2월 22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2월 22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지난 2월 19일 의사면허 강화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이 의협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월 22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에 반발해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면서 (의협이)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면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그럼에도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로 고통 받으시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도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과도한 입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엄살이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초특권적 발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의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반발에 강 의원은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대다수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제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입니까.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 후,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고 국회의원 역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에 나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직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면허를 영구적 취소하는 것도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강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면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총 130건 중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는 등 취소된 의료인 중 대다수가 면허를 다시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도 같은날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도를 넘고 있는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에 유감을 표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의협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투쟁을 경고했다”면서 “심지어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등 국민의 건강을 빌미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겁박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라며 “비뚤어진 엘리트 특권 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위력을 내세워서 환자의 존엄,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갑질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비대위원장은 “전시 상황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들을 의사라 칭하기에는 지금도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헌신적인 의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몇 명의 일탈한 의사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의협은 이 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의협 등 일부 의료계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소명의식의 부재가 곧 의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자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사의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주장에 특별한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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