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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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 처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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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 선고,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 행위 시 면허 취소 등
지방의료원 병상 필요시 신설·매입…병상 총량 상한 규정과 운영비 국가 전액 지원은 삭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0년간 재교부가 금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128건을 심사해 의료법 개정안 등 42건의 법안들을 원안 1건, 수정안 4건, 위원회 대안 7건 등 총 12건의 법안을 채택했다.

특히 복지위는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복지위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의 주된 내용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가 골자다.

개정안(대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대학·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했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도 개정안(대안)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강기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접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면서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와 정부지원은 삭제되고 필요시 신설 또는 매입 등이 추가되는 선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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