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집중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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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집중 점검키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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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증가 불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밝혀
브리핑을 진행 중인 손영래 반장.
브리핑을 진행 중인 손영래 반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과 건설현장, 거주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19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또는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를 유념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이어 제조, 건설업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해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의 경우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5군데를,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현장 500군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환기 여부, 식당과 휴게실, 기숙사 등에서의 방역수칙 실천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연일 확진자가 500~600명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장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최근의 이러한 증가세가 설 연휴 이후에 대기했던 검사량들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3차 유행이 다시금 확산되는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음주 초 정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는 현재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손 반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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