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감사시스템 및 감사방법 특허
상태바
비대면 감사시스템 및 감사방법 특허
  • 병원신문
  • 승인 2021.02.01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최초 네트워크 방식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공기관 최초로 비대면 감사시스템 및 감사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방식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수감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해소되어,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상황에도 178개 전 지사를 대상으로 2차례 비대면 감사를 실시했다.

6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공단은 비대면 감사시스템과 같은 선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이태한 상임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