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과잉입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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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과잉입법에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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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보험회사에 전담조직 설치, 과잉입법 해당”
자료제출 요청 권한, 입원적정성 심사도 신중 검토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홍성국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 △금융위원회에 관계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의 권한 부여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 형에 처할 경우 가중처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과 사전 협의해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병원협회는 민간기업에 전담조직 구성을 법률에 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정안과 같이 민간기업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민간을 조사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은 경찰권을 행사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법·행정권을 민간기업에 위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보험사는 보험사기 행위 조사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입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과도한 조사행위와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자료제공 요청 건에 대해 ‘목적·대상·내용·범위’의 별도 규정없이 하위법령 위임으로 입법권을 금융당국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문제도 있다.

병원협회는 “보험사기 조사에서 의료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 입법에 따른 민간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이 우려되며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목적으로 과도한 자료제공의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종사자의 가중처벌 또한 이중 규제 및 과잉입법에 따른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당시,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현행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제정됐다.

또한 동법 제9조(상습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며,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에 근거 보험사기 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기존 법률에서 보험사기 행위에 상당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관련 종사자에 대해 처벌을 추가로 가중하는 것은 법체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과잉입법에 따른 기본권 침해소지도 있어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도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 제7조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의뢰 자체의 근본적 문제와 실효성의 문제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입원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입원과 허위입원을 구분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른 입원기준에서도 의학적·임상적 소견에 따라 입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했다.

보험사기 구분을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와 의료행위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모든 의료인과 국민을 언제든 보험사기범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에 병원협회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가 보험사기죄 성립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에 따라 입원적정성 심사는 단순한 자문 역할에 그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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