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0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202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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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2021년 전망
  • 병원신문
  • 승인 2021.01.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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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은 한 해 동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였고 내년에도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 병원계를 둘러싼 법적 환경도 규제강화로 나가고 있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변화된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2020년을 마감하면서 보건의료 관련 입법 경향 및 2021년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로나를 통해 급격히 변화된 점은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이다. 코로나가 닥치니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비대면진료 허용 정책이 갑자기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 2. 23.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하였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상담 및 이에 따른 처방이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해졌고, 처방전도 대리수령이나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초진환자도 대상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 6. 25.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몇 몇 대학병원에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초진·재진 여부와 무관하게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하여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 하에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0.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가 마련(제49조의3 신설)된 것이다. 감염병에 관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병원 계가 주목하여야 할 의료법 개정도 있었는데, 2020. 3. 4.개정된 의료법과 2020. 12.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20. 3. 개정 의료법 내용이다.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제33조의2 신설). 법 개정 전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개설허가신청을 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상위 시도지사가 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취지는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겠다는 입법취지였으나 허가 심사의 내용 중 개설 장소의 적합성 등을 보아 당해 지역의 병상수를 쿼터제로 관리하려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규정은 공포된 지 6월 후인 2020. 9. 5.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은 있지만 과도한 허가권 남용에 따라서는 지역 독점 등 허가제의 폐해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

다음으로 병원계에게 그동안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 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의료법 제43조 제3항). 이 규정은 2021. 3. 5.부터 시행된다. 법규의 해석상 치과의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관련해서 과거 종합병원이상인 경우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는 규정(의료법 제62조 제2항)도 2021년부터 시행된다.

2020. 12.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공포를 앞둔 의료법 개정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사무장병원의 공표제도를 두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규정(법 제33조의3)이 신설된다.

비급여진료 보고의무부과이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법 제45조의2). 과거에는 비급여 현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응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자발적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병원계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으로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처벌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위험한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에 무면허의료행위가 개입된 경우 과거 면허정지사유였던 것을 면허취소가 되도록 하였다(법 제27 제5항 등).

PA문제가 법적으로 완벽히 정리되지 아니한 현 실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의료법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자칫 이해관계자나 경찰이나 검사의 일방적인 판단이나 주장에 따라 면허범위와 관련된 무면허의료행위 여부가 판단된다면 소속 의료인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어 병원 계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될 것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강화이다. 명의 대여를 하거나 1인 1개소를 위반하여 2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과거에는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내용은 없었는데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의료업 정지사유로 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보건의료는 국가의 허가권 등이나 행정처분권을 통해 규제와 억제가 가장 많은 사업영역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본다. 코로나 등의 사태로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보다 강화되고 있고, 사무장 병원이나 무면허의료행위 등 언론에 나쁘게만 보도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강한 규제가 새롭게 생기고 있다. 이러한 제도 규제적 태세가 계속 강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회영역보다 더 큰 준법경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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