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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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 병원신문
  • 승인 2020.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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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가 행위자인 경우 (3)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2021년 1월 전국 의료기관이 적절한 인권침해 예방 전략을 세우고, 사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 대응과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동 매뉴얼은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유형별 정의와 관련 법, 피해자 및 기관 차원의 예방 전략과 대응 절차,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관리 방안과 판례 등 다양한 활용 자료로 구성된다. 이에 병원신문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관리체계 구축에 동 매뉴얼이 적극 활용되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병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전제한다. <편집자 주>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1) 예방전략

○ 발생 원인

- 진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폐쇄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희롱을 관행이나 문화로 생각하고 성적 행동과 권력에 대한 개념을 혼돈하며 성차별과 폭력에 둔감합니다.

○ 직원 차원의 예방 전략

- 환자의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 인력 상황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성 의료진이 동행합니다.

① 진료 상황: 심전도 촬영, 단순 도뇨, 수술을 위한 제모 등의 처치 시

② 간호 수행 상황: 주사, 활력 징후 측정, 드레싱, 체위 변경 등의 간호 수행

③ 검사 처치 상황: 소독, 검사를 위한 자세 교정, 체위 변경 등 검사 처치

- 습관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환자가 단둘이 마주하는 상황을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 기관 차원의 예방 전략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지침과 대응 조직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합니다.

① 입원 안내문, 검사 안내문, 환자의 의무 고지서 등을 통해 의료인 성희롱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규제를 알립니다.

② 외래, 원무과, 응급실 등 환자와의 접점 부서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각 부서가 환자 정보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듭니다.

①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환자의 입원 시, 진료팀, 간호팀, 사회 사업팀 등 관련 부서가 회의를 통해 환자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맞추어 일관되게 응대합니다.

② 외래에서 병동, 중환자실에서 병동 등으로 환자가 전동 시 ‘Reminder’ 등의 알람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원 간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③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행사하는 환자가 재입원하면,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간호일지, 진료 일지 등 의무기록에 작성하여 사전에 서로 공유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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