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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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 병원신문
  • 승인 2020.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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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가 행위자인 경우 (2)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2021년 1월 전국 의료기관이 적절한 인권침해 예방 전략을 세우고, 사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 대응과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동 매뉴얼은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유형별 정의와 관련 법, 피해자 및 기관 차원의 예방 전략과 대응 절차,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관리 방안과 판례 등 다양한 활용 자료로 구성된다. 이에 병원신문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관리체계 구축에 동 매뉴얼이 적극 활용되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병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전제한다. <편집자 주>

(2) 대응 프로토콜

○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일부) >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2020)>

○ 피해자 대응 방법

<출처: 의료 서비스 현장의 공격성 예방 및 관리 핸드북, 2009.12, WorkSafe Victoria 및 공공 의료 서비스에서의 폭력과 공격에 대한

훈련 지침, 호주 빅토리아 주 보건복지부>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행위자와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상황을 메모해두거나 진료 일지, 업무 일지에 기록해 둡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보호조치 요청 가능)

○ 기관 대응 방법

<출처: 의료 서비스 현장의 공격성 예방 및 관리 핸드북, 2009.12, WorkSafe Victoria 및

공공 의료 서비스에서의 폭력과 공격에 대한 훈련 지침, 호주 빅토리아 주 보건복지부>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보안요원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녹취 파일, 행위자 기록, 목격자 증언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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