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vs 메디톡스, ITC 위원회 예비판결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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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vs 메디톡스, ITC 위원회 예비판결에 변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12.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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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결정에서 “균주는 영업비밀 아니다. 제조공정 기술은 잘못”
대웅제약, 21개월간의 수입금지 명령에 가처분 신청 즉각 추진

미국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 일부 변화가 발생했다.

균주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제조공정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최종결정이 내려진 것.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12월 17일(현지시간 16일) ITC로부터 전달받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음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주보(Jeuveau)에 대한 ITC의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지난 7월 ITC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을 제기, ITC가 재심사에 들어가 이번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과 관련해서는 주보(Jeuveau)에 대한 21개월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제337조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렸기에, 그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실례로 2013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최종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과 관련해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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