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 위한 협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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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 위한 협의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1.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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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생대책위원회 성명서
정부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 조속한 구성을
지난 9월 17일 범대위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지난 9월 17일 범대위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대한병원협회 등 7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1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즉시 의약계와 협의를 시작하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대위(이하 ‘범대위’)는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여 왔다.

또한 첩약(한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당사자인 한의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해 왔다.

한의사 출신 정부 기관 관계자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첩약(한약)의 허가와 검증을 이제는 생략해서는 안 되며, 첩약(한약)이 수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화학물질들은 용량 차이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이들 첩약(한약)이 인체에 투입 시 어떤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은 당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는 첩약(한약)의 품질과 중금속 함유 등의 이유로 첩약(한약)의 회수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범대위는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한약)에 대해서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한약)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며,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 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하여 의약계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그 결과, 한방의료기관은 1만 4천여 개소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나 약국은 17 곳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모두 한약국이었다. 이는 현재의 시범사업이 오직 한의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외면한 채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는 급여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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