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관리강화·수술실 CCTV 등 의료법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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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강화·수술실 CCTV 등 의료법 추후 논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2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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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1법안소위, 주요 의료법 개정안 14건 병합심사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실상 보류

의료계가 관심을 가진 의료법 주요 개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1월 19일 오전 총 14개 의료법 신설조항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거나 타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시 허가취소’ 법안은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으로 개설요건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허가취소 사유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도 1인 1개소 등 위반시 현행법상 명시적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근거규정이 없어도 이미 해석상으로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형벌·행정처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부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까지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종사자 피해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법안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 이를 공표하는 수정안이 수용됐다.

사무장병원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형사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는 등 공표할 대상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사유 추가’ 법안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추가 조항은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진료기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화’ 법안은 교육 이수 의무화에서 보수교육 이수로 대체됐으며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급여 관련 사항 보고 의무화’는 복지부령으로 세부 내용을 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현행법상 이미 자료 제출 명령 및 미제출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의 ‘진료내역 등’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고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법안은 계속심사키로 의견이 모아져 사실상 보류됐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환자안전사고의 경중이나 의료기관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무과실책임)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로 포섭될 우려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도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사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자율인증 참여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병원협회는 인증제도는 현 보건의료정책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광의 개념인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사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법안도 복지부의 신중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사실상 보류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법안은 원안대로 합의됐다.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수술실CCTV, 감염관리위원회 등 설치대상 의료기관 확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은 이날 논의조차 되지 못해 추후 심사키로 했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추후 미심사한 개정안과 함께 의료법 대안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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