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항바이러스제 처방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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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항바이러스제 처방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 병원신문
  • 승인 2020.11.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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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 관계없이 가능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월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월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아동, 임산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독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동절기의 방역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어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독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성인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약 5천원이다.

지금까지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야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라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예년만큼은 유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2021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가 5.8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 43주차(10.18∼24)의 독감 의사환자는 1천명당 1.7명 정도다.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도 타미플루 처방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꾸준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부산과 충남,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규모 감염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2월 대구·경북과 5월 이태원 클럽, 8월 서울도심집회 당시에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방역체계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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