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병원도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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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병원도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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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월25일부 시행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의료기관에서도 9월 25일부터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월 22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일정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그동안 대한병원협회는 환경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동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금지 시설로 규정돼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 왔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등의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고, 운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 등 처리업체의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해 의료기관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처리업체의 독점 및 높은 처리비용 때문에 국민 의료비 상승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관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허용돼 의료기관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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