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약물 구매자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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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약물 구매자 처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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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9월 21일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이 유통되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해당 약품류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것. 이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 금지 여론이 형성되고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약투운동’을 통해 불법 약물사용 근절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련 조항(제47조의5)’을 신설했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이라면서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의약품 등 유통체계의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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