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공공재’ 발언 두고 논란 가열
상태바
‘의대생 공공재’ 발언 두고 논란 가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18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의원(비례), 17일 대정부 질문서 ‘의대생 공공재’ 언급
의사협회, 성명 내고 이 의원을 ‘무임승차자’라며 강력 비난

“저는 의대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 ‘공공재, 공공 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대생 국가 고시 구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이수진 의원은 무임승차자라며 아무런 투자와 지원도 없이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 여론과 공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의대생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의대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 공공재, 공공 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대생 국가 고시 구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인들이 시험을 좀 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국민께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사실 이 의원 입장에서는 의대생들이 국가 고시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의대생을 사회의 공공재, 공공 인력으로 표현한 것이 논란을 자초해 버린 것.

설상가상 이 의원은 9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의사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반응을 보여주었다”면서 “저는 단호히 주장한다.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인력 양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가 의료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부터 의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의료정책 수립은 의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주장에 의협은 발끈했다. ‘의대생 공공재’ 발언을 빌미로 이 의원을 맹비난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의사 개인의 노력에 편승하여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대생이 공공재라는 시각은 충격적이다며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은 왜 공공재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아직 학생인 의대생들을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야말로 오히려 공복(公僕·civil servant)”이라며 “국민 속에 의사와 의대생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