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요양병원 과잉처방 보도는 일방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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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요양병원 과잉처방 보도는 일방적 왜곡"
  • 병원신문
  • 승인 2020.09.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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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향정약 과다투약 방송 비판
손덕현 회장 "제도적 문제 외면한 불공정 보도"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들이 항정신성의약품을 과다처방해 환자들을 화학적 구속하고 있다는 KBS 보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을 동원한 일방적 왜곡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BS는 9월 10일 뉴스9를 통해 상당수 요양병원이 항정신병제를 폭넓게 쓰고 있으며, 약으로 잠을 유도하는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가장 먼저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겼지만 에어컨이 고장 난 병실에서 노인들이 선풍기에 의지하고, 땀으로 베개가 흠뻑 젖은 자극적인 영상을 내보냈다.

이어 영양제를 투여한 환자가 이내 잠이 들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연병길(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해당 요양병원이 마치 금기약이라도 주사한 것처럼 몰아갔다.

KBS는 노인 환자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여준 뒤 항정약을 마구잡이로 투여해 미동도 없을 정도로 재운다고 단정적으로 방송했다.

이와 함께 KBS는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이후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사용이 7% 넘게 늘어 과잉처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6만 6천여 명에게 처방된 항정신병제가 한 달 평균 233만 개인데, 그 중 정신증 환자에게 처방된 것은 3.7%에 불과하고, 89%는 치매환자에게, 일반 노인환자에게도 7.3%나 처방했다는 것이다.

KBS는 “1인당 처방량이 80% 넘게 급증한 약물 세 가지가 포착됐는데 모두 1950년대 만들어진 1세대 조현병 치료제”라면서 “값은 저렴한 대신 돌연사 등 부작용이 커서 미국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BS 기자는 많은 요양병원들이 하루 한개 꼴로 항정신병제를 흔히 쓰는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환자 통제를 더 쉽도록 약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고, 화학적 구속, 약물을 통해 인위적으로 묶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요양병원은 에어컨이 고장 나 환자들이 35도가 넘는 병실에서 선풍기에 의지해 생활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 KBS가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KBS가 몰래 촬영한 당일 잠깐 에어컨이 고장난 것일 뿐 바로 수리해 정상 가동했다”고 반박했다.

A요양병원은 환자를 ‘화학적 구속’하기 위해 영양제에 항정약을 혼합 투여한 것처럼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영양제만 투여했지 다른 약물을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KBS는 환자들이 어떤 상병인지,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의사가 왜 항정약을 투여했는지 등 매우 중요한 단서는 생략한 채 환자를 무조건 재우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이 항정약을 남용하고 있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요양병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단체 공연 등이 모두 중단되면서 불안, 우울 등의 증세를 보이는 입원환자들이 증가했고, 이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 아래 일부 항정약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의 약물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기준에 따르면 치매환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배회 등의 증세를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경우 ‘의료중도’에 포함된다.

증상이 있고,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의료중도 수가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손 회장은 “문제행동군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분류군 등급이 떨어지고, 비약물적 치료를 하려면 치매환자들을 1인실에서 1인 간병해야 하는데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미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1세대 조현병 치료제를 다량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문제행동군 치매환자에게 약물 처방을 할 때에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데 기자가 의사의 처방권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덕현 회장은 “비약물적 치료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약물처방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정한 보도 태도”라면서 “요양병원만 맹목적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노인 인권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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