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용 마스크도 공적 공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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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마스크도 공적 공급 폐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9.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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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9월 15일부터 수술용마스크가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 증가와 수급 안정화 등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마스크 공급·유통을 위해 이번 조치가 시행된 것.

식약처는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9월 15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제한적 수출이 허용된다.

이제까지는 업체가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9월 15일부터는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수출이 가능해진다.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수출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체결자) 제한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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