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 수당 지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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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력 수당 지급될 듯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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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빠르면 추석 전 지급 계획 밝혀
정부, 1일 이상 대응 의료인력 일당제 방식으로 지원

지난 3차 추경에 편성됐던 코로나19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이 결정돼 빠르면 추석 전에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 9월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한 105억원을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한 의료인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원 △상담·치유 비용 1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당초 정부는 교육 및 현장훈련비 예산 105억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당제로 적용·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단가를 기준으로 의료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이 적용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 빠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비록 적은 규모지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이번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참여한 의료인력에 국한해 지원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화 되는 감염병 시대에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 예산 편성 등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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