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전보호앱 미설치 자가격리자 5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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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전보호앱 미설치 자가격리자 5천여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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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방역당국 전화 확인도 없어” 지적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호앱’을 미설치한 자가격리자가 5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9월 1일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5,21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가격리자가 확진 판정 전 외부로 무단이탈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 18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또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자가격리된 인원은 국내 발생 3만 3,552명, 해외 입국 3만 426명 등 총 6만 3,97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인원은 전체의 8.2%인 5,216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제주는 74.%로 서울 87.4%, 인천 89.9%, 경남 91% 등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다. 반면 충남은 유일하게 모든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해 100%를 기록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방역당국은 하루에 2번 이상 유선 전화를 통해 방역관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격리기간 내내 방역당국의 전화 연락 및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가 속출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현재는 자가격리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유선 전화 위치확인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자체 방역당국의 전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특성상 위치확인의 실효성 또한 낮은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2G(구형)폰 사용자의 경우 방역당국이 안전보호앱 기능이 설치된 자가격리 전용 핸드폰을 임시로 대여하는 방안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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