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거부에 법적 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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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거부에 법적 조치 돌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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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장관 강공 발언 이어 고발장 접수 제스처

정부와 의사협회, 전공의단체 간 힘겨루기가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까지 진료거부 행렬에 합류하면서 정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히는 등 강공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27일 서울 충무로 소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국립대병원장과 사립대의료원장 및 병원장들과 가진 대학병원장 간담회에서 진료 거부 의사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거절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엄중하고 객관적인 법 집행을 강행하는 한편, 젊은 의사와 의대생을 품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보건의료계 여러 어르신들의 지혜를 요청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적 조치를 천명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접수를 하지는 않고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중인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전공의와 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 복귀를 명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조만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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