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1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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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18배 급증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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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는 범법행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1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은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18배나 급증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특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약품(ETC)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다.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그 죄가 가중된다’고 약삽법에 명시돼 있다.

참고로 전문의약품을 일반이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과거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사이에서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암암리에 유통됐지만 최근에는 단기간에 근육질 몸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명 ‘몸짱 약’으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따르면 복용 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진 여성을 비롯해 각종 성 기능 장애, 간암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 과다투약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과 현재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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