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강력범죄 의료인 의료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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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강력범죄 의료인 의료행위 제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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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면허 재교부 받은 의료인 성범죄시 면허 재교부 금지

성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동일한 범죄로 면허가 최소된 경우 면허 재교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 21일 성범죄 등을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지만 성범죄를 이유로 의료인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성범죄를 범해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특히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최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최소될 경우 면서 재교를 금지하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해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면서 “일반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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