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비용 세액공제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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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비용 세액공제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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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출 비용 10% 법인세 공제
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은 8월 20일 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구입한 방역 제품에 대해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2차 유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정부의 적극 지원할 필요하다. 특히 택배와 물류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분야의 바이러스 예방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관련 방역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바이러스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한 비용 발생 시 지출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예방비용의 적용 대상은 마스크, 소독 기기, 소독제, 체온계 및 체열감지기, 공기청정기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기업들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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