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정부 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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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정부 부담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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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병원에서 떠안아…병원들 소극적 대응 판단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두고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 결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할 경우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다네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정신질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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