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뒷광고 단속 위한 지침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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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뒷광고 단속 위한 지침 마련할 것”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8.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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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뒷광고와 관련해 쇼닥터들을 제재할 수 있는 지침을 식약처 차원에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김현선 단장은 8월 18일 식약처출입전문기자단과 만나 TF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조사단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김 단장은 “조사단은 현재 식약처 내 정식 직제가 아닌 TF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및 식품 유통에 대한 기획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과 관련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비자 민원의 최접점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에는 특허청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한 의약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불법 유통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중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뒷광고와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조사단이 아직까지 단속과 관련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빠른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며 “불법 마약류 등과 같이 신속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사단에 일부 권한을 주는 방안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튜브와 SNS 등의 뒷광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조사단은 예전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쇼닥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의사는 일반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인 만큼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과장되고 잘못된 홍보 등은 근절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의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은 복지부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속 결과를 복지부에 보내는 정도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뒷광고 등의 근절을 위해 공정위의 지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식약처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준 마련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사단은 정규직 10여명과 계약직을 포함해 37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이들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토로도 나온다.

김 단장은 “정식 직제 편성을 위해 행안부에 요청을 해둔 상태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정과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상에서 발견된 불법 활동의 현장조사 업무까지 조사단이 수행하는 등 온라인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력 보강 등의 요청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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