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술사업화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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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술사업화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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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재논의 제안
인력·장비·시설 투입한 보상 있어야 선순환 구조 가능해

병원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교수<사진>는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병원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수립 및 추진 계획을 통해 병원을 산업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H-TLO 육성, 산병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속한 법인의 형태에 따라 적용법률 및 제한규정 등이 상이하고 다양해 창업을 통한 기술실용화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법인의 경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수익 배분이 대학을 통해 이뤄져 병원 재투자 방법이 부재하다. 의료법인은 대학과 병원이 독립된 별도 법인 구조로 대학의 산학협력단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 재단법인은 산학협력단 설립이 불가능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출자 지분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

또 병원 특성에 맞는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 부족과 교수개인창업과 같은 개인 창업의 특성상 병원의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류규하 교수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존 제약·의료기기 기업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이 기초 연구성과를 중개 임상·연구를 통해 기술 가치를 높여 실용화를 촉진해야 하고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류 교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의사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반영한 중개·임상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은 중개·임상연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어 이 상태라면 바이오헬스 벤처 생태계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류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에 기술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의료기술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가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정제인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은 확산하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 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이견 등은 해소됐지만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류 교수는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기하고 병원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원의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분야 혁신 성장을 위한 병원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시장지향적 연구시스템 구축 △기술관리 전문인력 확보 △역동적인 기술 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류 교수는 “연구개발 전주기에 제도적 지원과 참여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연구기관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 자체적인 기술 발굴 및 직접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 기술사업화 시스템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으로도 보유 기술의 활발한 교육가 가능한 온라인 시장 조성을 위해 산업·제품 분야별 기술 교육의 장 조성과 글로벌 시장과 연계되는 글로벌 사업화 네트워크 지원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병원에 대한 보상과 함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이 필요성이 언급됐다.

김병채 전남대병원 교수는 “병원의 의사들이 개발에 참여하지만 그 결과가 병원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은 좋아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병원에서도 개발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수익이 들어와야 적극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형실험실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병원은 시설 인력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의료기술사업단이 설립돼 병원내 연구가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하고 연구중심병원은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가야한다”면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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