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설립시 예타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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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시 예타 제외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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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사진)은 7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신축·이전·매각 및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방의료원 설립을 용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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