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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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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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서도 법안 또 제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사진)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바 있던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안규백 의원은 7월 31일 수수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적정한 의료환경을 유지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술실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녹음해야 하며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녹음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촬영·녹음한 자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고 촬영·녹음한 자료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수술 등의 경과 확인 △환자안전활동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의료분쟁 조정 등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촬영 및 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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