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에 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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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에 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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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의료행위 및 근무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이 의무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것.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요청했지만 ‘확인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종성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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