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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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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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 발의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시 병·사진)은 7월 30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난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 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담았다.

권칠승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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