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비급여 과다청구 환불액 1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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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비급여 과다청구 환불액 106억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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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환자 신청 없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 심사해야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106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 5년 6개월 동안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3만 8,25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20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 2,631만원(6,705건)△20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2020년 6월 9억 6,041만원(3,225건) 등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 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환자의 신청 없이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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