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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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재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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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의료행위 장면의 촬영 및 보존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진)은 7월 24일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고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하에서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 힘들어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는 것.

김 의원은 “이에 정보의 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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