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지정 근거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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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지정 근거 명확히 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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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생활치료센터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해 코로나19로 인한 병상부족 해결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27일 생활치료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도록 명령의 근거를 규정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반드시 감염병관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환자가 대량 발생하여 병상 부족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자가 또는 시설에서도 의료체계와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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